유고결석
  1. 본교 학칙시행세칙 제26조 제①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유고결석으로 인정되며, 해당 사유별 결석허용기간에 대해서는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 유고결석은 사유발생 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고결석계를 학생의 제1전공 소속 학부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고결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학칙시행세칙 제26조)
유고결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학칙시행세칙 제26조)
결석 사유 결석허용기간 비 고
부모 및 형제자매 사망 7일(휴일포함) 사망확인서,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조부모 사망 3일(장례일정 3일 초과시 장례일까지, 휴일포함) 사망확인서,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본인 결혼 7일(휴일포함) 혼인신고서
징병검사 등 병역관계, 예비군훈련 해당기간 징병검사 통지서, 참석확인서 등
입원치료, 전염성 질환 등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치료
2주 이내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학교현장실습 및 각 학과 학술답사, 야외실습
기타 본교주관 교육프로그램
해당기간 해당부서 공문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공문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학생문화처장 사전 승인
신문 발간을 위한 정·부편집장의 긴급작업 해당기간 학생문화처장 사전 승인
학교의 요청에 따른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긴급한 재난 재해, 1급 법정 감염 및 기타 감염병 감염 또는 감염 의심 등 총장이 지정한 사유의 경우 해당 기간 해당기간 총장지정 문서
유고결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학칙시행세칙 제26조)
  • 신문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 각 동아리의 연습 및 공연
  • 타교와의 운동 시합
  • 교통편의 연착
  • 가족의 병고
  • 가사 및 개인사정
· 담당부서 : 학사지원팀   · Tel : 02-705-8664